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징역 1년 구형
2025-03-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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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다혜 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문 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다혜 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문 씨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라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역시 동종전과가 없고, 무지했던 스스로를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문 씨도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문 씨는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