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맞았다… 치솟는 집값에 34일 만에 '토허제' 묶인 지역
2025-03-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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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6개월간 적용
34일 만에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4개 자치구의 약 2200개 단지, 약 3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한 규제를 뜻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신규 지정으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52.79km²에서 163.96km²로 3배로 늘어난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 수준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지정 기간 거래량,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과 거래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해제 시점과 맞물린 금리 인하 시점, 낮아진 금융권 대출 문턱 등을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했다"며 "이를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보고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 올랐다. 지난달 둘째 주 상승률은 0.02%였는데, 한 달 만에 상승률이 10배로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