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주연 여배우… 피부과 시술 받다 2도 화상

2025-03-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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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의사 과실 인정, 5000만원 배상”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elenavolf-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elenavolf-shutterstock.com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의 주연 여배우가 서울 강남 피부과에서 안면 주름 개선 시술을 받다가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이 판결로 드러났다.

2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여배우 A 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 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A 씨에게 4803만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B 씨가 시술 중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 한 과실을 인정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배우로 히트작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았다. 이후 다수의 드라마에서 주·조연을 맡았고,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사건은 2021년 5월께 발생했다. A 씨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순서대로 받았다.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으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시술이었다. 문제는 시술 중 A 씨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그런데도 당시 B 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처는 예상보다 컸다. 2도 화상이었다. A 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병원·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 신체 감정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서로 대화하는 거리(2~3m)에선 남에게 잘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다. 시술 직후 주말드라마를 촬영했는데,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B 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씨가 세 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시술하며 주의 사항이나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실수)이 있다”며 “상처의 모양으로 볼 때 너무 높은 강도로 시술했거나 같은 부위를 중복으로 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과거에도 A 씨가 동일한 시술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부미용 시술로 인한 체질적 요인이 없는데도 B 씨가 과실을 저지른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A 씨가 주장한 2억원이 아닌 5000여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서도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1100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1077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해 5000여만원을 정했다.

재판부는 CG 비용 950여만원은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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