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치킨집 몰래 들어가 통닭 2마리 직접 튀겨 훔친 남성 (대전)

2025-03-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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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 등 훔쳐 달아나

새벽 시간대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 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원 상당을 훔쳤다 / 뉴스1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 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원 상당을 훔쳤다 / 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다만,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아무도 없는 가게에 몰래 들어가 닭 1마리(2만 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 원 상당을 훔쳤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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