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유연석 이어…'1000만 관객 배우'도 탈세 의혹 터졌다
2025-03-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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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각
배우 이준기가 9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운데, 소속사 나무엑터스가 입장을 밝혔다.

19일 나무엑터스는 “이준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과세는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다른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이준기와 그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 계산서 거래였다. 법인세로 볼 것인지, 개인 소득세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소속사는 “이 과정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적용에 대한 논의 외에 이준기와 관련된 다른 탈세나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무엑터스와 이준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2023년 이전인 2015년과 2019년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았던 사안이며,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에 대해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었다.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준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려 노력해왔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필드뉴스는 강남세무서가 2023년 가을 이준기와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추징은 이준기의 소속사 나무엑터스와 그가 설립한 개인 기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기는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같은 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해왔다.
이준기는 이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내·외부위원이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이준기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