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남 폐교 활용 방안 개선 촉구
2025-03-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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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폐교 72곳 방치… 대책 마련 지지부진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3월 13일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 내 폐교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폐교 844개교 중 669개교가 매각되었으며, 나머지 114개교 중 72곳이 여전히 미활용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이재태 의원은 “1년 전과 비교해 미활용 폐교 수가 76개에서 4개 줄어드는 데 그쳤으며, 폐교 활용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여수와 고흥 등 도서 지역의 미활용 폐교가 많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대책이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재태 의원은 폐교 대부(임대)와 관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적극 제기했다. 현재 대부분의 폐교 대부 계약이 2~3년 단위의 단기 계약으로 체결되고 있으며, 입찰을 통한 대부 계약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1회 5년 이내로만 가능하고, 추가 갱신 역시 5년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기 임대가 가능해야 폐교 활용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며,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대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하되, 갱신 시 10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비현실적이었던 취득가 기준 이관가격을 앞으로 공시지가 등으로 현실화해 향후 ‘폐교 재활용’이 촉진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대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폐교 활용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폐교 활용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계약 기간이 짧아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연례 실사를 통해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경우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행정기관이 폐교가 방치되는 상황에서도 대부 계약 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0년 기한의 폐교 임대 기간을 장기로 확대하고, 수의 계약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의 특례 조항으로 포함한다면, 폐교 활용 사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폐교는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가치가 하락한다”며, “전남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폐교 활용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도서 지역을 포함한 미활용 폐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내 폐교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폐교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