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력 100% 동원키로

2025-03-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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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 경찰이 밝힌 계획

헌법재판소 주변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주변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탄핵 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다.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라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도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경찰의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날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 6811정이 대상이다.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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