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축물 안전 대폭 강화…지하층 기준 개정·화재 예방 초점
2025-03-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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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하층 건축 기준 강화…화재·범죄 예방 초점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행정 부담 줄이고 안전성 높인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가 시민 안전과 건축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층 건축 기준을 대폭 보완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근 대전에서는 여관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난 5년간 숙박시설에서만 37건의 화재가 보고됐다. 인천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959대가 전소되는 대형 사고도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와 피난시설 보완을 위한 법령 개정을 소방청과 협의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왔다.

새롭게 도입된 ‘건축물 설계기준’에는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대책, 지하층 거실 설치 기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배치 기준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우선 적용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도 적극 적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됐던 사항들을 정리해 건축허가 및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새 기준을 반영한 사업의 경우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 기존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 기준’은 폐지되며, 공지 이후 인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