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에게 세금 60억 물린 국세청... 70억 통보받은 연예인 등장

2025-03-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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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된 이하늬와 유사하게 개인 법인 세워 활동
유연석, 부당하다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해

이하 배우 유연석. / 뉴스1
이하 배우 유연석. / 뉴스1

배우 이하늬(42)에게 60억원의 세금을 물린 국세청이 이번에는 배우 유연석(40)에게 70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 씨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통지했다. 앞서 논란이 된 배우 이하늬 씨의 추징액을 뛰어넘는 액수다.

유 씨는 이하늬 씨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씨는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내·외부위원 등이 참가해 판단을 내린다.

이번 논란에 대해 유 씨 측은 매체에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부과된 세액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명 절차를 통해 부과된 70억원이 30억원 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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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 측은 매체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납부 세액이 재산정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과세 기준 및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예인 탈세 논란이 계속해 불거지고 있다. 60억원이 세금이 추징된 이하늬 씨 측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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