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형사법 체계 근간 훼손할 수 있어”

2025-03-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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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 중 특검 도입은 취지 맞지 않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무회의 입장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 연합뉴스
국무회의 입장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법적 쟁점과 필요성을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검토했고, 숙고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특검법이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제한 없이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경선과 선거, 주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수사의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법과 달리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피의자가 해외 도피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공소시효 정지 제도의 기본 취지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특검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까지 가지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특검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특별검사 임명 간주 조항’ 역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사건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진행 중이며, 검찰 수사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특검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 거래와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법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없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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