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계엄 정당성 증명됐다” 기자회견
2025-03-13 16:32
add remove print link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 소추에 이어 오늘까지 총 8건의 탄핵이 기각됐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는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등인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결국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오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구속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급심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대검에서 즉시항고 포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선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변론 재개 가능성을 두고선 "지금 상황은 헌재의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변론 재개는 증거 가치 문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변론 재개를 신청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을 거듭하는 것을 두고는 "대통령 탄핵이 중요해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당부한 말을 묻는 말엔 "특별한 것은 없지만 대통령이 계시는 장소가 변했다"면서도 "처음부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였고, 재판이 됐든 헌법재판이 됐든 임한다는 자세엔 변함이 없다. 변호인단은 그에 따라 보조를 맞춰 변론할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