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윤석열 대통령…명태균·김영선도 '구속 취소' 청구했다
2025-03-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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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 근황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를 변호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오전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명태균 씨 측은 명 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명 씨 측은 이번 구속 취소 청구가 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