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김천시장 이어 두번째 직 상실

2025-03-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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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내년 6월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박남서(사진) 경북 영주시장이 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영주시
박남서(사진) 경북 영주시장이 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영주시
[영주=위키트리]황태진.이창형 기자=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따라 이재훈 영주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대상자가 이미 지난달 말 확정됨에 따라 영주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재선거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오는 4월2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시청 공무원들과 읍·면 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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