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 주장한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논란 불거지자 결국…

2025-03-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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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입점 닷새 만에 판매 중단한 일양약품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과 관련해 갑질 의혹을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13일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일양약품에 압력을 행사하여 다이소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다이소는 지난달부터 전국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일양약품이 다이소에 입점한 지 닷새 만에 제품 9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고, 이에 대한약사회가 일양약품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대한약사회가 일양약품에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 중단을 압박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에게 일양약품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다면 이 역시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5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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