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다"

2025-03-13 13:40

add remove print link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 고유 업무”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 뉴스1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 뉴스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대검찰청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입장문을 이날 발표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고유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외부의 어떤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 “오랜 실무례에 반하는 부당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가 과거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본 결정과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이 없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즉시항고 대신 본안에서 문제를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서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천 처장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이 법원 판결에 대한 검찰의 대응 방식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로선 이를 사법부가 검찰 권한에 간섭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