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날아갔다…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2025-03-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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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 연합뉴스
박남서 영주시장. / 연합뉴스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8) 경북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당선이 무효로 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한다. 기업인 출신인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영주시장에 당선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팀'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하고, 당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 방법을 안내해 주는 '현장 출동팀'을 구성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해 지지율이 저조한 지역을 찾아 선거구민들에게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었다.

1·2심은 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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