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 기각

2025-03-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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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검사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오전 10시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탄핵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 증거가 상당하다고 주장되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후 언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약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던 이들 검사는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오늘(13일)부터 다시 본래의 직위에서 검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 뉴스1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 뉴스1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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