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전원 일치 의견
2025-03-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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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에 대한 감사 부실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이로써 최 원장은 약 3개월간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감사원장직으로 복귀하게 됐다.
12일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제기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원장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됐었다. 탄핵 사유로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부정하는 발언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위법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으로 감사원장 직무에서 배제됐던 최재해 원장은 즉시 복귀가 가능해졌다. 또한 이번 헌재 결정은 탄핵 사유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