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사퇴 생각 없다…윤석열 대통령 구속, 적법 절차 위반 없어”

2025-03-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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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지적에 강하게 반발한 오동운 공수처장
오동운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도 적법한 기소였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도 적법한 기소였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다며 국민의힘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오 처장은 "구속 취소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확정된 결정에 대한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단 기준인 '시간 계산법'을 적용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법적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산하면 구속기간은 원래 판단된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아닌 같은 날 오후 7시 39분까지 연장된다. 그런데 공수처의 기소는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완료되어,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오 처장은 단언했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경 체포되었고,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같은 달 25일 0시였다고 판단했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약 33시간 7분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에 불산입'되는 영장실질심사 시간(33시간7분)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오 처장은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죄가 없는 공수처가 수사했다는 점을 들어 "사퇴하라"고 촉구하자, 오 처장은 "지금 저희들은 업무집행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변호인 주장만 나와있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지,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란죄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5명의 판사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체포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체포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마치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마치 잡범처럼 도주도를 그려가면서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했다"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 처장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다"며 "그런 업무를 수행한 우리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지금 이 신성한 국회에서 그리고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일부 여당 의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이거야말로 내란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오 처장은 "말씀이 너무 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 처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리적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봐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판단했다"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돼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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