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가 신청

2025-03-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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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이어 재차 신청...수용시 재판 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을 이용해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가 가능한 상황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앞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만약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재판이 중단되는 효과는 없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을 마쳤으며,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통령 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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