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5년 만에 상속세 '전면 개편'…각자 받은 만큼만 낸다

2025-03-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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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개편안 공개
각자 받은 유산만큼 낸다

정부가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5만원 권  / RODWORKS-shutterstock.com
5만원 권 / RODWORKS-shutterstock.com

현재는 피상속인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만, 개편 후에는 개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증여세 과세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상속 재산이 ‘N분의1’로 나뉘면서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고, 누진세율 구조에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상속세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된 유산세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개별 상속인별로 다른 세액이 산출되면서 과세 행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 2년간 과세 시스템을 정비한 뒤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2022년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밝힌 후 2년 8개월 만이다.

상속세 공제개편안 / 뉴스1
상속세 공제개편안 / 뉴스1

정부는 기존 유산세 방식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로,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4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뿐이며, 대부분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우리나라가 세제 개편 과정에서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부 남아 있는 과제 중 하나가 상속세 과세 방식이었다”며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 기준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대해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 원)를 적용하고 있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 원인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은 5억 원, 형제자매 등 기타 상속인은 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여야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상속세 폐지’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대 공제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30억 원(법정상속분 이내)으로 유지되지만,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기존 면세점(10억 원)을 고려해 최소 10억 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상속인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이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 뉴스1

현재 70~80대 고령층의 평균 자녀 수가 2명 이상임을 감안하면, 자녀 2명 공제(10억 원)와 배우자공제(10억 원)까지 포함해 최소 20억 원의 상속 재산은 면세될 전망이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과 동일하게 피상속인의 주소지 세무서에서 처리한다. 과세 관할이 여러 세무서로 분산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행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상속 개시(사망) 후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 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완료한 후, 2026~2027년 과세 시스템을 구축해 2028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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