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세대 교수 겸 토목학회장, 학회 여직원 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

2025-03-12 09:18

add remove print link

오히려 피해자가 징계받고 사무실 이동

연세대 신촌캠퍼스 정문. / 연합뉴스
연세대 신촌캠퍼스 정문. / 연합뉴스

연세대 전 산학특임교수가 회원 3만여 명 규모의 학회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학회 사무국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는 전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이자 대한토목학회 전 회장인 A(67)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대한토목학회는 토목공학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나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등 3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학회 중 하나다.

매체가 입수한 경찰의 송치 이유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13일 학회 사무국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B 씨 옆에 앉아 그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어? (속옷이) 있네?"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손에 든 술잔에서 술을 흘리자, A 씨는 피해자 손을 잡아챈 뒤 손바닥을 혀로 핥기도 했다.

사건 얼마 전인 2023년 8월 연세대 교수에서 정년 퇴임한 A 씨는 문제의 회식 당시엔 같은 학교 산학특임교수 겸 학회장이었다. 연세대 교칙에 따르면 산학특임교수는 산학협력 및 연구 능력이 탁월해 총장이 임명하는 퇴임 교수를 말한다.

B 씨는 사건 발생 약 2개월 뒤인 2024년 1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같은 해 9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해당 학회는 관련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난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도리어 피해자는 석연찮은 징계와 원치 않는 근무지 이동 조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추행 피해로 정상 근무가 어려워 지난해 1~4월 병가와 휴직 등을 신청했는데, 복직 시점이 임박하자 "B 씨를 해고해 달라"는 일부 직원 명의의 징계 요구서가 학회에 제출됐다.

학회는 '업무상 이유'라며 B 씨 소속 팀을 통째로 다른 근무 장소로 보내기도 했다. 이에 B 씨는 지난해 12월 18년간 쓰던 사무실에서 나가야 했다. 옮겨간 사무실은 업무용 컴퓨터(PC) 하나 없고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아 배선 설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겨울철 난방 시설도 미비해 구석에 고정 자리를 받은 B 씨는 실내 온도 14~17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고 한다.

반면 A 씨는 사건 이후에도 산학특임교수로 재직하다 2024년 8월 퇴임했다. 학회장 역시 임기(1년)를 모두 채운 뒤 물러났고 지금도 직전 회장 예우를 받고 있다.

A 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매체 질문에 "(제가 말을 하는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