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말기에 조현병 환자에게 살해당한 노점 상인, 분노한 검찰의 결정
2025-03-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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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간암 환자의 비극적 최후
조현병 환자의 흉기 공격
간암 말기 환자가 조현병 환자의 흉기 피습으로 치료를 받은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검찰은 어떤 죄를 적용했을까.
11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 모(70)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 씨는 지난해 5월 오전 전남 영광군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과일을 팔던 60대 노점상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사건 당시 약을 먹지 않아 조현병 증상이 악화한 남 씨는 일면식이 없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장기 등에 자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은 보전했지만, 4기 간암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6월 사망했다.
말기 간암 환자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다.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황달이 심해지고, 복수가 차며, 전신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간이 해독 기능을 상실하면서 독소가 축적돼 의식이 혼미해지는 간성혼수가 발생할 위험도 크다.
이 시기의 암은 간을 넘어 폐, 복부 림프절, 뼈 등으로 전이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며, 치료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검찰은 A씨가 자상 등으로 제대로 된 간암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남 씨의 공격행위로 피해자가 신체 여러 부위에 자상을 입었고, 자상을 치료받느라 항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간암 중앙생존 기간은 8~10개월로 추정됐으나, 사건 직후 2달여만에 사망해 남 씨의 가해가 사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남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병사로 기재돼 있고, 자상 치료 후 퇴원 후 사망해 살인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사건"이라며 "남 씨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선고는 다음 달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