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로 중앙선 넘은 학생 경찰서 데려간 남성, 아동학대로 처벌 위기 (광주)

2025-03-11 15:33

add remove print link

남성 “경찰관 통해 잘못 깨우치게 하려는 의도”

킥보드 자료사진 / 뉴스1
킥보드 자료사진 / 뉴스1

전동 킥보드로 중앙선을 넘던 학생을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자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세운 뒤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 중이던 A 씨는 킥보드로 중앙선을 넘던 B 학생에게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B 학생이 손전등을 비췄고, A 씨는 차를 후진해 학생을 따라가 멈춰 세운 뒤 "교통사고 날 뻔 했어. 잘못했으니 경찰서 가자"고 말하며 차에 태웠다.

A 씨는 실제로 이 학생을 300m 정도 떨어진 경찰서에 데려다주고 자리를 떴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근거로 수사를 벌여 A 씨의 행동이 아동복지법 위반, 즉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여기에서 아동학대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수사기관은 A 씨가 학생을 강제로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행위가 학생에게 두려움이나 불안을 줄 수 있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해를 끼쳤는지 여부로 판단되기도 한다.

A 씨는 재판에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건 교통사고 위험에 항의한 거고, 내가 직접 혼내는 것보다 경찰관을 통해 잘못을 깨우치게 하려는 의도였다. 학대하려고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이 학생을 훈육하려는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학생이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과정에서 강제로 차에 태운 것이 학대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오는 5월 13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며 재판을 계속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아동복지법의 적용 범위와 일반인의 훈육 의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