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번주 금요일(14일)에는 불가능할 듯

2025-03-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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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3일에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이틀 연속 탄핵심판 선고 전례 없어... 다음주 이후로 미뤄질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고 있다. / 뉴스1(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고 있다. / 뉴스1(공동취재)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를 13일 내리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틀 연속 탄핵심판선고를 내린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14일이 유력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미실시 △국정감사 발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보도자료 배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등에서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 위반 등을 이유로 최 원장을 탄핵 소추했다.

최 원장 측은 이에 대해 "이미 수차례 헌재에 제출한 바와 같이 국회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제 자신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탄핵 소추 사유들로 파면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같은 날 이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도 내린다.

이 검사장 등의 탄핵심판 주요 쟁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 제공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검찰 '레드팀' 의견만을 청취한 뒤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직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 등이다.

국회 측은 "검찰청법, 공무원법, 헌법, 형법을 위반했고 국민의 신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검사장 등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한 것이고, 수사 결과가 다수당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소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다.

공직자들에 대한 '줄탄핵'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 기능 마비'의 원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최종 의견진술에서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헌재가 이번 주 막판 네 건의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후 2주째를 맞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오는 14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1일 후에 결론이 나왔고, 모두 금요일에 헌재 선고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 2, 3일 전 선고일을 공개한 바 있다. 만약 헌재가 14일에 선고를 진행하려면 전례상 늦어도 오는 12일엔 선고기일을 공지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수사 과정에 절차가 위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13일 다른 사건의 선고 기일까지 지정되면서 물리적으로 14일로 예상했던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헌재 관계자는 "이틀 연속 탄핵심판 선고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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