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구속 취소 입장 질문에 이재명이 보인 반응은?

2025-03-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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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하루 두 개 재판위해 법원 출석
대장동 공판 속행·위증교사 항소심 첫 절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70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위례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혐의가 다뤄졌다.

최근 법원의 정기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공판 갱신 절차가 함께 진행됐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는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됐다.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록을 열람하거나 양측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녹음 파일을 청취할 수도 있다.

이 대표 측은 간소화된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절차 갱신은 재판부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 대표 측이 간소화 절차에 반대해 기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음 파일을 듣지 않고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으며, 100여 일 만에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재판에만 출석하고,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취재진은 법정으로 향하는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과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견해를 물었으나,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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