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총기 출고 금지' 검토…재판관 테러 모의 첩보 추적 중
2025-03-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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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한 세력이 총기를 테러에 동원할 우려 제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했다. 경찰은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이 지정된 뒤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한 세력이 총기를 테러에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한다. 수렵 기간(11월∼이듬해 2월)이 아니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새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를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2개월 안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거나 무기를 2정 이상 가진 이들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모두 10만 6678정이다.
한편 경찰은 모 지역 청년 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해당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해 기습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관할청으로부터 보고받고 서울경찰청 등에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