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13일 선고…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언제?
2025-03-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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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 예정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헌재는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으며, 변론은 지난달 모두 종결된 상태다.
검사 3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들의 변론은 지난달 24일에 마무리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위법성 등의 사유로도 탄핵소추됐다. 최 원장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12일 종결됐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오늘(11일)로 14일이 경과했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이번 주 14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예상했다. 이는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가 13일에 먼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헌재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탄핵심판은 과거 사례와 성격이 다르고 쟁점도 복잡하다"며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선고까지 1~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헌재는 평의 진행 경과와 선고일 고지 시점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며 "현재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외의 확인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에 공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역시 당사자인 윤 대통령 측에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야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가 변론이 종결된 사건을 순차적으로 선고한다면, 먼저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 사건을 한 총리 사건보다 먼저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라는 헌정사적 중대 사안인 만큼, 헌재는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