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 실명 비판 파장

2025-03-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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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 뉴스1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 뉴스1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도균(53·사법연수원 33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0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번 결정은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 단위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은 지금까지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서 수사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실무를 수긍해 왔다"며 "이러한 입장은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적부심 절차는 대부분 일과시간 중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1/3일이나 1/4일이 아니라 하루 전체가 지장받은 것으로 계산해야 검사의 구속수사기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며 "만약 이번 결정대로 '시간' 단위로만 제외한다면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해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사기록 접수 및 반환으로 인해 구속기간이 늘어나더라도 그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므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문제가 되는 경우는 피의자의 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사례인데, 이는 부당한 적부심 청구로 수사절차를 지연시킨 결과이므로 이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했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을 정리했어야 하지만 검찰은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의 지적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봐야 한다”라면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대로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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