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만장일치로 나올 듯
2025-03-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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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의견'은 나올 가능성... 변론재개 가능성 낮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만장일치로 나올지, 아니면 헌법재판관들 의견이 나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약 2주간 평의를 거듭하며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는 오는 14일을 선고일로 내다보고 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등 예상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거의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며 사건을 검토해왔다. 변론 종결 후를 기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은 11일 후에 나왔다. 두 대통령 모두 금요일에 헌재 선고가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선고 날짜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헌재가 14일에 선고를 진행하려면 전례상 늦어도 12일에는 선고기일을 공지해야 한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선고 땐 3일 전, 박 전 대통령 선고 땐 2일 전에 선고 날짜를 발표했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변론 일정 등을 비워놓으며 선고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그런데 예상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 7일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8일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이 절차 논란을 제기하자,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종결된 탄핵 심판의 변론 기일이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뉴스1에 "헌재에서 심사하는 대상은 내란죄 성립 여부나 구속이 적정했는지가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라며 "형사적인 부분은 직접적인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변론 재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을 고려하면 헌재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방의 부장판사도 뉴스1에 "법률적으로 분리된 부분이라 변론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선고가 밀릴 수 있다고는 예상했다. 그는 "(형사 절차 논란과 관련해) 헌재도 설명할 필요성이 생기므로 예상보다 결론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만장일치로 나올지 아니면 재판관들 의견이 나뉠지도 관심사다.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론에 대한 불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뉴스1에 "나라가 이미 두 쪽으로 나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의견이 갈리면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며 "양측 모두 각자의 논리를 내세워 절대 선고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들 의견이 갈리고 있더라도, 종국적으로는 평의를 통해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관들 의견이 갈린다면 소수 의견이 아닌 '별개 의견'을 낼 가능성도 제기됐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이유는 달리하는 의견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뉴스1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고자 한다면, 소수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별개 의견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별개 의견은 과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에서 나온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데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은 '필요없다'고 했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