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대구시의원재선거 거소투표신고 11일부터 실시

2025-03-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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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은 인터넷·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진은 대구시선관위 청사      / 대구시선관위 제공
사진은 대구시선관위 청사 /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내달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대구시의원재선거)의 거소투표신고와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중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대구시 경우 대구시의원재선거가 실시되는 달서구제6선거구(본리동, 송현1·2동, 본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달서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

이외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 여부는 16일부터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23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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