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불법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민의힘, 오동운 공수처장 대검에 고발
2025-03-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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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세 가지 혐의 적용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기호·김성원·주진우 등 내란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의원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의원이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불법체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세 가지다.
이들 의원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오 공수처장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렸다. 법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이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