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도 영향 미치나
2025-03-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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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금요일에 선고됐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열어왔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변론 종결 후 약 2주가 지난 시점인 오는 14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되면서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 종결 후 약 2주 만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금요일에 판결이 나왔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한 만큼 헌재가 신중을 기해 심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 선고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다.
여야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의 판단에 미칠 영향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근거로 헌재에 평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도 평의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헌재 심판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를 내란 행위로 보고 있으며, 절차적 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의 석방이 파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헌재는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평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여부 ▲국무회의 절차의 위법성 ▲국회 활동 방해 및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이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헌재가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의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헌재 주변 경비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주유소 폐쇄를 논의하고 있으며, 갑호비상을 발령해 모든 경찰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대규모 집회와 충돌 가능성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2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됐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유지될 경우 11, 12일 사이 선고기일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방청권 신청 절차 등도 함께 공지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