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적법절차 따라 소신껏 즉시항고 안 해, 탄핵 사유 안돼”

2025-03-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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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며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 뉴스1
심우정 검찰총장. / 뉴스1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며 "이 결정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강조하며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잔재로,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법적 판단을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결정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의 역할은 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도 오직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심 총장은 이번 법원 판단이 기존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된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었다"며 "(법원의 결정이) 기존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출근하며 입장 밝히는 심우정 검찰총장. / 뉴스1
출근하며 입장 밝히는 심우정 검찰총장. / 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이 기존 실무 관행에 따라 구속기간을 계산했지만, 법원은 이를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고 보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검찰은 27시간 장고 끝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의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이 정권과 야합한 것 아니냐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권에서는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 총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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