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 1심 선고 100여일만에 시작

2025-03-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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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의 쟁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1심 선고 이후 100여 일이 지난 이번 주에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가 오는 11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에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조율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법원의 정기 인사 및 사무 분담 개편으로 선거법 2심 재판부가 교체됐지만, 공판준비기일 전에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기존 형사3부 재판장이었던 이창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는 국제거래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33부로 이동했고, 행정1부를 맡았던 이승한 부장판사가 새롭게 형사3부를 맡게 됐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25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을 요청한 사실과 증언을 교사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방어권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증언 요청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증교사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이 대표가 대화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김 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부분만 증언하도록 요청한 점을 근거로 위증을 시킬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한 위증 혐의는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김 전 시장에게 들은 것처럼 허위로 증언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김 전 시장과 KBS 간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법정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은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토대로 오는 26일 2심 선고를 진행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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