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나온 윤 대통령, 관저로 돌아와 선택한 '식사 메뉴'
2025-03-08 22:43
add remove print link
김건희 여사 포함해 4명 이상 참석
윤 대통령 “건강에 이상 없다”
관저로 돌아간 윤석열 대통령의 당일 행보 일부가 전해졌다.
8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나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관저 도착 후 김건희 여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강의구 제1부속실장, 김성훈 경호차장 등과 김치찌개로 저녁 식사를 했다.

토리 등 반려견도 하나하나 모두 안아줬다고 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식사를 하면서 “건강은 이상이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며 “구치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 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했다. 교도관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함께 잘 싸워줘 고맙다. 힘내자’는 당부를 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구속 취소 석방과 함께 낸 입장문에는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즉시항고란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때 즉시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권리다.
공수처는 8일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며,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