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풀려나자... 공수처가 밝힌 입장

2025-03-08 18:25

add remove print link

공수처 “검찰, 왜 즉시항고 포기했나”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 뉴스1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즉시항고란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때 즉시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권리다.

공수처는 8일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며,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장고 끝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하게 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