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처럼 묶어두려 해”… 검은 정장 차림 뉴진스(NJZ), 법원 직접 출석해 입 열었다
2025-03-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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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법원 출석 의무 없음에도 직접 출석해
뉴진스(NJZ) 멤버 5명이 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심문은 가처분 결정에 앞서 서면 심리 외에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가처분 심문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뉴진스 멤버들은 직접 법원을 찾아 입장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도어 측은 법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 계약 위반을 문제 삼았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뉴진스 측이 전속 계약 해지 사유로 하이브와 어도어의 차별과 배척을 주장하지만 하이브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으로서 주요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할 이유가 없다"며 "뉴진스가 계약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멤버 측은 "본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하고 폐기하려 했다는 점에 있다"고 맞섰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와 어도어는 뉴진스를 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려 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려 한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NJZ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예고하며 광고 계약 등 연예 활동을 이어가려 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법원에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 범위를 확대해 뉴진스의 음악 및 연예계 활동 전반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뉴진스가 독자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