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검찰 초유의 대망신
2025-03-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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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계산 않고 날 단위로만 계산 → 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검찰의 부실한 구속기간 관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이어졌다.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적 오류를 검찰은 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의 잘못은 구속기간을 ‘날’ 단위로만 계산한 데서 비롯했다. 법원은 "구속기간은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체포됐고, 구속기간 만료는 25일 0시로 예정됐다. 하지만 17일 오후 5시 46분부터 19일 오전 2시 53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으로 법원에 서류가 접수돼 약 33시간 7분이 걸렸다. 이를 반영하면 구속기한은 26일 오전 9시 7분에 끝난다. 그런데 검찰은 26일 오후 6시 57분에 공소를 제기했다.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시점에서 기소한 셈이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늘려 계산하며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은 불산입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지 않으면 서류 접수·반환 시점에 따라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 발달로 접수·반환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검찰이 이를 관리하는 데 부담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체포적부심사에서도 구속기간 계산을 놓고 실수를 저질렀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적부심사 때 서류가 법원에 있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라고 규정하지만, 체포적부심사엔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불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이 이 모호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구속기간을 늘려 잡은 점이 문제였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의 잘못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면 구속기간이 변동 없는데 심사에 응하면 오히려 늘어나는 불합리가 있다"며 "필요한 절차에 참여한 피의자가 불이익을 받는 건 인권 보호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또 "심문이 필수 절차라면 소요 기간은 구속기간에 넣어 피의자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 연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한을 넘긴 점은 결정적 실수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6일 오전 9시 7분에 만료됐고, 오후 6시 57분 공소제기는 불법"이라고 봤다. 검찰은 "기소가 적법하다"고 반박했지만 시간 계산 오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40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이번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구속취소가 인용되면 담당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관리 실패를 명확히 지적한 만큼 항고로 뒤집히기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에 즉시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발표해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구속취소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