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석방된 결정적인 이유... '불법 영장 발부' 인정됐나

2025-03-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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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1일 만에 석방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1일 만에 석방됐다.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은 구속 기한 만료 후 이뤄진 기소가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에서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 체포·구금 상태"라는 주장을 핵심 논거로 내세웠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유효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맞섰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통상적인 7일의 심리 기간을 넘겨 지난달 20일 심문 기일을 별도로 잡고, 이후에도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접수받아 검토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결국 구속 취소 청구 한 달여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윤 대통령 측의 '불법 영장 발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을 때 이뤄질 수 있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는 등의 사유도 고려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 후 기소해 구속 사유가 없다"며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비상계엄 관계인들의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 취소는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달아 임시로 석방하는 보석과 다르다. 구속 자체가 취소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가 어떤 인물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거쳤으며,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다양한 주요 사건을 담당해왔다. 2024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회계 부정 및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전담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보증금 1억원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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