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만에 석방 판결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로 향할 듯
2025-03-07 14:30
add remove print link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전망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석방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구금된 지 51일 만이자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문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은 석방지휘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보내게 되고 윤 대통령은 그 즉시 석방된다. 다만 검찰이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않아야 윤 대통령이 석방되게 된다.
석방이 최종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소집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수석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한남동 관저로 복귀가 예상되자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한남동 관저 일대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7일 오후 한남동 일대에 경찰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체에 "현재 경찰 기동대가 움직이고 있다"라며 "경호 관련 사안이라 구체적인 부대 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 상황 만큼 우발 상황에 대비해 충분히 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이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