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2025-03-07 13:50

add remove print link

윤석열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 해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체포 약 50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구속취소 청구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선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인 26일에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정 구속기간 내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신병 인치 절차가 누락됐다는 점,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점,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취소를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늘(7일) 중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향후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