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 간음... 서울 대형병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2025-03-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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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3년 선고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세계일보가 7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A 씨는 2023년 7월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퇴원을 앞둔 환자를 진료하던 중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피보호자간음은 형법 제303조에 규정된 범죄다. 의사나 교사처럼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를 뜻한다. 피해자가 피보호자 신분이어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질러질 경우 성립한다. 이 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재판에서 "환자 몸에 삽입한 건 내 신체가 아니라 검사 장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도와달라"고 소리쳤고, 이를 들은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내진실로 들어왔다는 진술이 일관됐다고 봤다. 또 범행 후 조사에서 피해자와 A 씨의 혼합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출산 경험이 있어 장비와 신체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 있게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A 씨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환자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태를 악용해 간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범행 수법과 경위를 보면 A 씨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양형 이유로는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식,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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