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 살해한 40대 여교사 퇴원...범행 25일 만에 체포

2025-03-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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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이 살해한 40대 여교사
사건 25일 만에 체포영장 집행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 씨가 사건 발생 25일 만인 7일 오전 체포됐다.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49분쯤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일 CCTV에 찍힌 김하늘 양 살해 여교사 모습 / 채널A
범행 당일 CCTV에 찍힌 김하늘 양 살해 여교사 모습 / 채널A

A 씨는 지난달 10일 김 양을 살해하고 스스로 자해한 뒤 병원에 옮겨져 정맥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후 의료진은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A 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왔다. 지난달 25일 A 씨의 산소호흡기가 제거됐고, 최근 건강 상태가 다소 호전되자 경찰은 담당 의료진과 협의를 거쳐 7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동안 전담수사팀은 A 씨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혈압 상승 등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계속해서 미뤄져 왔다. 이제 A 씨의 체포로 인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앞으로 A 씨 대면조사를 통해 사전에 확보한 최초 진술과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 범죄 여부와 동기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특히 휴대전화, 집 컴퓨터 1대, 학교 컴퓨터 3대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일을 포함해 범행 전 수일 동안 인터넷을 통해 범행 도구와 과거에 발생했던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런 단서를 토대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재체포가 가능하다.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됨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 / 뉴스1
여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 / 뉴스1

한편 여교사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김하늘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했다. 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 씨는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상처를 입었으나 응급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복직 3일 후 짜증이 났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하고 3층 교무에 있기 싫어서 잠겨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다"며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흉기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A 씨는 범행 당일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무단으로 외출해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들을 토대로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A 씨는 대전 서부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범행 동기와 피해자 선정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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