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맛집 지정업소 모집…선정 시 다양한 혜택 제공

2025-03-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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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모집

전북 정읍시가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정읍 맛집’ 신청업소를 모집한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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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일반음식점이다. 단,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체인점 형태의 업소(단, 정읍 본점은 가능) ▲최근 2년 내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맛집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위생관리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식재료 ▲음식 ▲위생 ▲시설·환경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맛집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 대상 ‘숨어있는 찐 맛집을 찾아라’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 선호도 상위 10개 업소는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맛집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선정된 업소는 ▲맛집 지정패 수여 ▲외식업 영업주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우선지원 ▲SNS 홍보 ▲상·하수도료 3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방법과 선정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맛집 선정을 통해 정읍의 음식관광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음식점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home 한평희 기자 hphking0323@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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