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측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전 여비서에게 2000만원 안 줬다"
2025-03-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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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출석 조율... 동석한 측근 참고인으로 조사
장 전 의원 측 최원혁 변호사는 6일 "장 전 의원이 당시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한 대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장 전 의원에게 2015년 성폭력을 당했다는 전 비서가 충격으로 몇 달 동안 출근하지 못하자, 장 전 의원이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장 전 의원 측은 대가성 여부를 떠나 금전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매체가 고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 성폭력 상담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 측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2015년 11월 이후 그 사건을 포함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소환 통보나 조사를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장 전 의원을 고소한 여성이 ‘그렇게 가면 내 맘은 어떡해’ 등 장 전 의원이 과거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9년 동안 보관했으며, 캡처 사진에 날짜 등 상세 정보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사건이 벌어진 2015년 당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바에서 열린 ‘3차’ 자리에 장 전 의원, 장 전 의원 측 관계자, 고소인 총 3명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술자리가 끝난 뒤 이 호텔 객실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3차 자리에 있었던 장 전 의원 측근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 측은 "10년 전 사건인지라 (전 비서에게 보낸) 문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해당 의혹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동아일보는 고소인 측이 사건 이후 장 전 의원 측이 2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보도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장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한 뒤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 중 자신의 비서 A 씨를 성폭행(준강간치상)했다는 의혹 혐의로 입건됐다.
준강간치상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성폭력을 가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를 입힌 경우 준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된다.
한편 장 전 의원은 가수 노엘의 아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