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에게 살해당한 군무원 어머니 "내 딸 왜 죽였냐"
2025-03-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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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교의 잔인한 범죄, 한 여성 군무원의 비극
피해자 어머니의 슬픔과 절규
육군 장교에게 살해당한 군무원의 유족이 법정에서 절규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 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의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했다.
이날 피해자의 어머니도 법정에 섰다.
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자 어머니는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 딸을 죽였나요? 대답 좀 듣고 싶어요. 내 딸을 정말 죽였나요…"라며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양광준을 향해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은가요"라고 거듭 물었다고 한다.
실제로 양 씨는 범행 당시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가장이었다. 사건 이후엔 아내와 이혼한 걸로 알려져 있다. 법정에서 양 씨 측은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까지 마쳤으며, (남은 건) 모두 피해자 측에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양 씨는 군대에선 '파면'됐다.
피해자 어머니는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라며 오열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뭐를 어떻게 해도 우리 아이는 돌아오지 않을 텐데요"라며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만 해달라"고 말했다.
양 씨는 책상에 고개를 파묻고 흐느끼며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고 했다.
양광준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를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숨이 끊어질 때까지 처절하게 반성하겠다.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뉘우치는 마음으로 장기기증과 조직기증에 서약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