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연임 성공한 정몽규…그런데 마지막 '최종' 승인은 유승민 손에 달렸다 (이유)

2025-03-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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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장 인준, 마지막 관문을 넘을 수 있을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그의 공식 취임을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의 인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체육회 수장인 유승민 회장이 최종 승인권을 쥐고 있어, 현재 그의 결정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려있다.

(왼쪽)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오른쪽)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뉴스1
(왼쪽)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오른쪽)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뉴스1

정 회장은 지난달 26일 치러진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 182표 중 156표를 얻으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축구협회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 종목 육성부 심의를 거쳐 유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뒀지만, 인준 절차라는 마지막 문턱이 남아 있다.

문제는 문체부가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한 결과, 국가대표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의 부적정 업무 등 27건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정 회장에게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그의 인준 여부가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대한축구협회(KFA) 간 갈등과 얽힌 복잡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유 회장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정 회장 당선을 인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 회장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몽규 회장의 인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당시 유 회장은 "우선 규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인준해야 한다. 선거 당선 후 이의 제기 기간이 6일까지인데, 이의 신청이 없으면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인준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밝혔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뉴스1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뉴스1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은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 중징계 요구가 아직 법원에서 최종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인준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징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인준을 보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지만, 유 회장은 "인준을 보류하는 것 역시 경기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 징계 요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1월 11일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정몽규 회장이 후보 자격을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에 항고했으며, 최종 판결은 3월 중순 나올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유 회장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생기면 차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만큼 여러 의견을 참고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 회장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공정위에 대한 질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게 운영될 방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 뉴스1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 뉴스1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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