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박정훈 대령 인사근무차장 임명
2025-03-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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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장 해임 1년 6개월 만에 새 보직 받아
해병대사령부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무보직 상태였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오는 7일 자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군사경찰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앞으로 군 기강 확립, 사건·사고 예방 활동, 병영문화 정착,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됐다.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다. 이후 박 대령은 무보직 상태로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다가, 지난달 20일 해병대사령부로 사무실을 옮겼다.
이번 보직은 박 대령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직위로,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이를 "비편성 직위"라며 "한시적 편성 직위로 보직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없던 직위를 신설해 박 대령을 배치한 것이다.
한 과장은 박 대령과 소통을 거쳐 해당 보직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을 기존 수사단장으로 다시 임명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