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영업 '실업급여' 역대 최대… 조건 및 신청 방법은?

2025-03-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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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수급액 역대 최고
외국인들 실업급여도 2년간 20%↑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3409명이다. 전년(3248명)보다 242명(7.4%) 늘었다.

수급액도 역대 최대치다. 같은 해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188억 2200만 원으로 전년(167억 6800만 원)보다 12.2%(20억 5400만 원)늘었다.

아울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실업급여가 2년간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도 2022년 1만 2107명에서 2023년 1만 2643명, 지난해 1만 4234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액은 920억 원으로 2022년(762억 원)과 비교할 때 2년 새 158억 원(20.7%)이 증가했다.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6.2%로 가장 높았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1주 근로소정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월 1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체 50인 미만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6개월 연속 매출 감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 및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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